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창동·상계, 강남, 잠실 추가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8월 13일, 오후 07:0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강남과 잠실, 창동·상계를 추가했다. 이들 지역의 높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3건(139∼141호)을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계획안 등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재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동북권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예컨대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영등포의 경우 기준 높이를 삭제한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용적률 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 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 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피해는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이번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용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그간 건설업계는 하절기 폭염 지속 등으로 물주기 작업이 빈번해짐에 따라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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