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부정청탁'서 드러난 건설공사 구조적 문제[똑똑한 부동산]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8월 16일, 오전 11:00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희건설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사 비리 문제는 그동안도 꾸준히 있어 왔다. 건설공사 도급금액이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고, 한 사업지에서도 수백개의 업체가 건설공사와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건설공사의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다.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희건설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부정한 청탁이나 경쟁절차를 통해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규가 마련돼 있다. 대표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 2에 따르면, 발주자 등 건설공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해 1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청탁의 종류 △금품 등의 제공이 주요 요소가 된다. 다만 법원은 명시적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청탁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비교적 부정한 청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과거 한 건설사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아닌 해당 사업지 정비사업관리업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건설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서희건설의 경우에도 어떤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의 형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대표이사 개인적인 청탁에 불과한 것이라면 단순 형법상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겠지만, 건설공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서희건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면 서희건설은 영업정지기간에 새롭게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김예림 변호사.
다만 이때에도 영업정지처분 이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착공에 들어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건설사의 잘못으로 인해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공사를 발주한 사업시행자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건설사로부터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지체상금을 배상받을 수는 있지만, 이 금액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입은 사실상 손해를 모두 배상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또, 사업시행자가 일반에 분양한 경우에는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나 지연손해금 배상 등의 손해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제3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기간에도 기존 공사계약에 따른 건설공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건설공사 수주잔고가 줄어들어 기존 공사계약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건설사의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결국 공사비용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 부정한 청탁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그로 인한 손해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건설산업 전반에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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