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6·27규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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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8월 18일, 오후 02: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6·27 초강력 대출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 보다 0.75% 올랐다. 상승폭은 전월 0.95%에서 0.20%포인트 줄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1.09% 오르며 전체적인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전월 상승폭 보다는 축소했다. 이 기간 서울 연립주택은 전월 보다 0.30% 올랐다.

전국도 0.12% 상승사며 전월 대비(0.14%)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37%→0.33%)도 상승폭이 전월 보다 축소했으며 지방(-0.09%→-0.08%), 5대광역시(-0.16%→-0.15%), 8개도(-0.05%→-0.03%)는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세종(0.39%→0.04%)은 상승폭이 축소했다.

서울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거래가격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관망세 지속 및 수요 위축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0.16%)는 성남 분당구·과천시·안양 동안구 위주로 상승했으며 인천(-0.08%)은 중·연수·미추홀구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소재 재건축, 역세권, 신축 단지 등은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그 외 단지는 관망세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매매는 구축·외곽 단지 수요 감소, 국지적인 매물 적체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과 재건축, 각종 개발사업 이슈로 가격상승 기대감이 고조되는 지역이 혼조세를 보이며 전국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전국은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4%로 전월 대비(0.03%)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0.11%→0.11%) 및 서울(0.24%→0.24%)은 상승폭 유지, 지방(-0.04%→-0.03%)은 하락폭 축소됐다. 또 5대광역시(-0.03%→-0.01%), 8개도(-0.06%→-0.04%) 역시 하락폭이 축소했으며 세종(0.33%→0.17%)은 상승폭이 축소했다.

주택종합 월세 가격의 경우 전국은 0.09%로 전월 대비(0.06%)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0.12%→0.15%)은 상승폭 확대, 서울(0.24%→0.23%)은 상승폭 축소했으며 지방(0.00%→0.03%)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됐다. 또한 5대광역시(0.00%→0.03%), 8개도(0.01%→0.03%)는 상승폭이 확대, 세종(0.07%→0.02%)은 상승폭이 축소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전세의 경우 지역·단지별 상승·하락 혼재된 가운데, 역세권 및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되며 상승 지속했으며 경기는 고양 일산동구·평택시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안양 동안·수원 영통구 위주로 상승했다”며 “전·월세는 입주 물량 증가 지역, 갱신계약 비율이 많은 외곽지역은 하락세이나, 주택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선호 증가와 역세권·학군지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월세 모두 상승폭 확대중”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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