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토연구원)
보고서는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의 사용규모인 인구규모를 결정하는 도시 기본계획에서는 생활인구의 특징인 인구의 변동을 감안해 인구수용능력에 대한 영향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본적 인구개념이 인구의 ‘상주’인 것과 어떤 유형의 비상주인구를 지속적이라 판단할지와 어느 부문에 활용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생활인구를 ‘상주·정기적 방문·일부 비정기적 방문’을 포함한 활동인구로 정의하고 활동 유형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도시 기본계획의 영역·부문별로 구분해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생활인구 관리 방식은 총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기반시설과 환경 부문에는 생활인구 개념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 발전 방향이나 공간 전략을 세울 때는 반영을 권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이용이나 시설 용량 산정 등에는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윤정재 국토연구원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도시 기본계획의 기본 인구개념은 상주인구지만, 비상주인구의 영향력이 지속한다면 이를 포함해 도시 수용 능력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생활인구 확대라는 사회 변화를 제도적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