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당국이 레버리지·공매도 투자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전까지 관련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적지 않은 이용자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이어지면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과 만기 연장은 허용한다.
앞서 금융위는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달 내로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재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 해소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