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먼저 지자체 전수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가운데 396곳(64.1%)을 점검한 결과 252곳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점검 대상 지주택 중 63.6%가 위법 행위를 벌인 것이다.
주요 유형은 사업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52건(8.1%), 허위·과장 광고 모집 33건(5.1%)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506건에 대해 시정명령(280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법행위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를 추진 중이며 59건은 지자체에서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조합도 9월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진=챗GPT 달리
숫자로 드러난 위법 실태 외에 구체 사례도 적발됐다. 특별합동점검 대상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A조합의 경우 시공사가 934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조합과 협상 끝에 474억원으로 줄여 총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증액 사유 가운데 물가상승, 건설환경 변화비 등은 도급계약서상 근거가 전혀 없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B조합은 시공사가 212억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 중 착공 후 물가상승분 33억원은 정당한 증액 사유가 아니었다.
C조합은 63억원 증액 요구 중 하도급 물가상승분 27억 4000만원이 근거 없는 비용으로 확인됐고, D조합은 300억원 증액 요구 중 추가공사 명목의 166억원이 정당한 증액 사유가 아니었다
또한 8곳 모두에서 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운영되고 있었다. 조합 탈퇴 시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원 인감을 사용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일부 도급계약에는 조합 귀책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불공정 조항도 드러났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국토부는 4개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을 지원했다. 실제 C조합은 시공사 법정관리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중도금 추가대출이 막혔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내규 개정으로 종전 사업장에도 100% 보증이 적용되면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E조합은 시공사가 PF대출 연대보증, 착공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착공을 거부했으나 협의를 통해 연내 착공하기로 합의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