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 현황.(자료=서울시)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2200여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허구역을 재지정, 1년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가,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3월 24일 강남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토허구역을 확대·재지정한 바 있다. 당시 정한 기한인 이달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 심의를 통해 진행한 것이다. 재지정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토허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의 여러차례 회의는 물론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이번 강남3구, 용산구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성동구와 마포구, 강동구 등 한강변 주요 입지 아파트 단지에선 신고가 매매거래가 적지않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토허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내 토허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서울시 역시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으로 모니터링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이날 내놨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44만 6779.3㎡)에 대해서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며, 이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규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6만 3654㎡)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4만 3016.7㎡)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만 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13만 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1만 8557.3㎡) 등이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2만 5776㎡) 1곳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토허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