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우선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대해 설계단계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안전계획이 누락되거나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종심제·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해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인다. 기존에는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배점제로 전환,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하기로 했다. 다수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맞춤형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종에 대한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사항을 누락없이 반영하도록 하고,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오류를 방지한다.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계공모 평가시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 후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문제발생 시 조기발견 및 보수·보강조치를 하는 등 사전·사후점검 절차를 개선,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시에도 제한하는 한편 제한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물품·용역에서도 입찰·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분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 공사 전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사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