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전환 못해…생숙 4만실 이행강제금 폭탄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0월 01일, 오전 05:01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며칠 앞둔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의 ‘힐스테이창원센트럴’은 가까스로 이행강제금 대상에서 빠졌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해 필요한 기부채납(공공기여)과 주차장·복도 폭 확대 등 건축 구조 변경 비용 약 120억원을 시행사가 전액 부담키로 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힐스테이트창원센트럴 조감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장 10월부터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번경을 하지 않은 생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공시가격의 10% 수준으로 매년 부과된다. 9월 말까지 신고절차를 마무리한 생숙은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이때까지 공사를 마치라는 의미다.

전국 약 18만3000실의 생숙 중 8만1000실은 숙박업 신고를 했고, 2만2000실은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마쳤다. 4만실은 현재 공사 중이고, 나머지 4만실은 아무런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4만실 중 공실상태의 생숙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미조치된 생숙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용도전환 비용을 두고 지자체나 시행사와 갈등이 진행 중이다. 부동산 호황기인 2020년 대부분의 생숙은 ‘주거가 가능하다’는 시행사의 홍보에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입소문을 타며 높은 인기를 누리며 팔렸다. 생숙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건축 기준도 주택보다 느슨하게 적용돼 공사 비용과 기간도 단축되는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부터 정부가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생숙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했고,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9월 말까지 용도변경이라는 퇴로를 마련해줬던 것이다.

문제는 이 용도변경에 기부채납과 건축비용이 들어가는데, 수분양자들은 비용 부담 책임이 허위 광고로 유인한 시행사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용도전환 기준이 다른점을 들어 일부 지자체가 과도한 주차대수나 기부채납 등을 요구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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