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 풀고, 리츠 출자지원…서울시 민간임대 '심폐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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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0월 01일, 오전 09:4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시장 유입 기반을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오 시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청사에서 규제 완화·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000호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에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 8000명이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어 임차인들을 제도로 보호할 수 있다.

2015년 민간임대특별법 도입 이후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세제 혜택 축소, 단·장기 아파트 임대 폐지 등으로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 수는 크게 급감했다. 실제로 2018년 3만명에 달했던 신규 민간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2000명으로 약 93% 감소했다. 게다가 전세사기 우려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커지며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지난해 2000호 수준으로 단절 수준이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간 20m 이상 폭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지을 수 있던 소규모 오피스텔을 12m 이상으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늘린다.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축소해 31~49실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심의 없이 빠르게 건축하도록 한다.

신속인허가협의체를 운영해 인허가 분쟁을 줄이고 인허가 기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건축인허가 절차를 중첩 적용, 해체·굴착·구조심의를 병행 진행한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이 14%에서 11%로 감축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감소분인 3% 만큼을 민간임대리츠에 지원해 초기출자금 부담을 줄인다. 또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해 안정적 운영을 유도한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이달 말 제공한다. 해당 리포트를 통해 세입자는 계약 예정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채무불이행 현황 등도 추가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와 장기임대에 따른 세제혜택의 합리적 조정을 건의한다.

오 시장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은 청년, 1~2인 가구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민간주도의 신속하고 빠른 공급으로 민간임대시장 병목을 풀고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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