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두 부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언어로 핵심 안전수칙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했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등 17개국 근로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보급하는 안전표지는 추락·끼임·부딪힘·화재·질식 등 5대 중대재해와 함께 낙하·협착·감전·중장비 접근금지·임의조작 금지 등 총 10개 유형의 사고 위험을 다룬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이를 노동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토대로 선정했다. 표지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형태의 픽토그램과 다국어 번역문으로 구성됐다.
양 부처는 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과 협업해 안전표지가 건설현장의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교육장 등에 부착될 수 있도록 건설사에 안내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 존중과 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희 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도 “앞으로도 다국어 동영상,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 개발·보급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제작한 다국어 안전표지 국문판. (사진=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