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2500가구 돌파…피해자 지원 확대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0월 01일, 오전 11: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2500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17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84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가결 건수 중 769건은 신규 신청, 7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받은 사례다. 반면 866건은 요건 미충족이나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등의 사유로 불인정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차익을 보증금 회복에 활용할 수 있다. LH는 9월 23일 기준 피해자들로부터 총 1만 7482건의 사전협의 요청을 받았고, 이 중 8482건에 대해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했다.

현재까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2529가구로, 월별 매입실적은 1월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7월 381가구, 9월 541가구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403가구 매입해 피해자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최종 결정된 피해자는 누적 3만 397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가 2만 8136건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례도 5842건을 기록했다.

피해자의 97.5%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소액 임차인으로,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7%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가 60.4%로 집중됐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7%)과 오피스텔(20.8%), 다가구(17.9%)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 확대를 통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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