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세청,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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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0월 01일, 오전 12:07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양 기관은 1일 세종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정례협의회를 운영하며 부동산 거래 동향과 이상징후, 의심사례,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불법행위 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불법행위 의심 사건에 대한 조사협조 △기관별 조치 결과 공유와 협력 기반 조성 △거래 동향·이상징후 등 정보 공유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협력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며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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