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일시 완화와 관련한 안내 팜플렛. (사진=서울시 제공)
앞서 서울시는 규제철폐 33호로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지난 5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약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춘다. 친환경 건축물 조성이나 공개공지 설치 등을 도입하는 경우 시행령 상한인 최대 120%까지 추가로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2·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각각 최대 300%, 36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열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인허가 운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용적률 완화 기준과 다양한 유형별 적용 방안을 공유해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였다.
현재 142건의 건축인허가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았으며 이를 추진하는 자치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누적된 142건에는 단독주택을 비롯해 공동주택, 공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포함돼 있어 용적률 완화가 주거와 비주거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 역삼동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능형건축물·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시행령 한도인 300%를 넘어 360%까지 용적률이 적용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합동 설명회를 계기로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