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선지급…구조 안정화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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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0월 02일, 오전 1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까지 보증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유사한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는 한편 더 많은 민간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도 펼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서울시 임차인 보증금 지원방안 일정.(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불거진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허가 급감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현재 청년안심주택은 80개소 총 2만 6654가구다. 문제가 생긴 곳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 등이다. 임차인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또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까지 진정한 ‘안심 주택’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각오다.

먼저 선순위 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들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서울시는 선지급 보증금 예산 확보를 완료했고 SH·신한은행과 협의도 완료해 차질 없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쌍문 13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오는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 등이다. 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이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등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는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해 자금지원, 재무 건전성 감독 등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민간의 청년안심주택 시장 진출 확대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안정적 보금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사업 토지비 융자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전폭 지원한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 기존에 없었던 ‘분양 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유연성을 높인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해 금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의한 재무적 불안정 요소를 최대한 줄인다.

서울시는 유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철저하게 검증해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유지되도록 계속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市)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가입·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 총 6가지가 대표적 건의사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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