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안 3탄 '청년안심주택 안정화'…피해구제·제도개선 박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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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0월 02일, 오후 05:2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가 최근 보증금 미반환 논란을 불러일으킨 청년안심주택 사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일단 시비를 들여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선지급하며 당장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는 한편, 관련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속통합기획 시즌2.0, 민간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등 주택공급 확대에 팔을 걷어붙인 서울시는 이와 궤를 같이해 청년 주거안정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대책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 지원으로 청년안심주택이 말그대로 청년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만 ‘숨은 규제를 걷어내고 신축 아파트를 빠르게 공급하는 신통기획 시즌 2.0’, ‘비아파트 주택 공급 숨통을 틔우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한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 세번째 방안으로 이같은 청년안심주택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나선 셈이다.

청년 관련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청년안심주택은 “유지”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으로, 일단 청년들의 피해 구제에 나서는 동시에 청년임대주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청년안심주택을 이용하는 청년은 2만 6000명이 넘는다. 시세의 70~85% 수준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서울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남아야 하지만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이 제도적 허점이 많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원도 소극적인 만큼 이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먼저 피해를 입은 청년 구제를 위해 지난 8월 20일 ‘1차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대책’에서 약속한 보증금 선지급 일정을 구체화했다.

‘잠실 센트럴파크’ 127명, ‘에드가 쌍문’ 13명 등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희망자에 한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잠실 센트럴파크’ 7가구, ‘사당동 코브’ 85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56가구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잠실 센트럴파크’ 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 18가구 등 최우선변제 임차인의 경우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특히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 구제에 더해 청년안심주택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지원·관리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검증된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할 때의 브릿지 단계를 가장 힘들어한다”며 “이에 서울시는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하고, ‘분양’을 30%까지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정부에 민특법을 비롯해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市)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가입·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 총 6가지가 대표적 건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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