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나들이 편하게” 고속도로 통행료 내일부터 무료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0월 03일, 오전 08:36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본격적인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내일(4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추석 연휴를 앞둔 2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나흘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명절 교통비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기존 명절 기간인 5~7일 외에 4일 하루를 추가해 총 4일간 면제를 실시한다.

통행료 면제는 평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켜고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며, 일반차로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시 제출하면 즉시 면제된다.

또한 국토부는 졸음쉼터와 휴게소를 확충해 운전자 휴식을 지원하고, 코레일과 SR은 역귀성 승차권 요금을 할인한다는 계획이다.

AI 기반 교통사고 위험구간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통안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요금소에는 안전띠 착용 여부 검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고속도로 순찰영상에 대한 AI 분석을 통해 지정차로 위반, 적재불량 차량 등은 공익신고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장시간 창문을 닫고 운전하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졸음이 생기므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피로가 느껴지면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출발 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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