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비규제지역(70%)보다 낮은 40%까지 나온다. 현재 수도권은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 시세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값 평균은 16억 9225만원으로 LTV를 70%(11억 8458만원) 적용했을 때나 40%(11억 8458만원)을 적용했을 때나 6억원 한도에 걸린다. 광진구와 마포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각각 16억 2463만원, 15억 2487만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모두 6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평균 아파트가격이 15억원 미만인 영등포구와 양천구, 강동구, 동작구는 LTV가 40%으로 줄어들면 대출 최대 가능 금액이 5억원대로 줄어든다.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 5844만원인 동작구의 경우 현재 LTV 70%를 적용할 경우 한도가 9억 5000만원으로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면 LTV 한도 자체가 40%인 5억 4388만원으로 줄어든다.
평균 시세가 13억 6728만원인 강동구와 14억 7222만원인 양천구, 14억 7256만원인 영등포구 역시 대출 가능 금액이 5억 4000만~5억 9000만원 선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부담액이 1000만~5300만원 가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성동·광진·마포구의 인기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도 15억∼20억원을 넘는 곳이 많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규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동시에 강화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는 만큼 개인 소득에 따라서 대출 규제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