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부산 부산진구청 로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민원인들이 찾아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17개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알사편리’의 정상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재개한다.
앞서 국정자원의 화재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 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오는 10일 온라인 발급 서비스의 정상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진행되던 수수료 면제는 중단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