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8만 8466필지 중 7만 7714필지로 약 41%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국(6만 2733필지) △일본(4822필지) 등 순이었다. 토지 면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인이 1억4331만㎡을 보유해 전체 절반 이상인 53%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중국(2121만㎡) △일본(1629만㎡) 등 순이었다.
공시지가로 살펴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총 33조4891억원에 달했으며 미국인이 13억8680억원, 중국인이 3조 9306억원, 일본인이 2조 5479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만 9307필지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3만 9664필지) △제주도(1만 5772필지) △인천(1만 5176필지) 등 순이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5만 1738필지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지(1만 3059필지) △단독주택(1만 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등이었다.
최근 3년간 국토부 기획조사 결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1951건의 위법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조사를 살펴보면 위법의심행위 433건 중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23.1%), 호주인 22건(5.1%)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짓신고가 가장 많았고 △탈세 의심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대출 등이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지만 지난 8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경우 주택 거래만 해당하고 토지 취득은 사실상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등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구역 외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중과세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