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가전 없는데 풀옵션?…불신 키우는 '엉터리 광고'[똑똑한 부동산]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0월 11일, 오전 11:00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허위·과장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102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명시의무 위반이 87.9%로 가장 많고, 부당한 표시·광고가 10.3%, 광고주체 위반이 1.8%의 순서로 많았다.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 모습.(사진=뉴시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담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한다. 이런 이유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한다면 이를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한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그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별도로 시행령에서 정한 표시,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고, 위반 사례가 축적되면 영업정지 등의 추가 행정벌칙이 주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거나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한 경우, 교통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풀옵션’으로 기재했지만 실제 가구나 가전이 구비되지 않은 사례는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

또 단순히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명시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층수를 ‘저층’, ‘고층’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명시의무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된다. 정확히 ‘3층’ 등으로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 주차도 가부 여부만을 기재해서는 안 되고 총 주차대수 또는 가구당 주차대수를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김예림 변호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로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상세히 고지해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향후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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