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평가액에…HUG 인정감정평가 신청 10명 중 7명 중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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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0월 12일, 오후 06:5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가입시 진행하는 인정감정평가 신청자 10명 중 6.5명이 본감정 진행 전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까닭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한강과 일대 주택.(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정감정평가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예비감정평가를 신청한 건수는 총 8821건으로, 이 중 본감정 진행 전에 평가를 취소한 경우는 5766건(65.4%)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취소율이 69.3%로 70%에 육박했고, 뒤이어 다세대주택이 64.8%, 오피스텔이 63.7%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56.7%로 상대적으로 취소율이 낮았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이나 KB 시세를 1순위로 이용한다. 반면 공인 시세가 없어 공시가격이나 인정감정평가를 이용하는 개별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연립·다세대(빌라)는 이같은 감정평가 예상액이 전세보증금이나 주변 시세보다 낮아 취소율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임대인들은 HUG가 선정한 기관이 5곳에 불과한 데다 보수적인 평가 태도로 인해 감정평가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보증가입이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건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거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대부분 감정평가를 통해 보증 가입을 해왔는데, 인정감정평가 금액이 종전 평가액이나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책정돼 대규모 보증 불가 상태에 놓였다.

최근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이 종전보다 15∼20% 줄어 일부 청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거절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현재 인정감정평가 제도로는 올해 하반기 보증 갱신 대상인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가운데 10개 사업장의 보증 갱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에 인정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복기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HUG의 인정감정평가 제도는 현장에서 신청자의 65.3%가 감정평가 과정 중에 취소할 만큼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평가액이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고 통지까지 최대 49일이 걸리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HUG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감정평가 절차를 일부 개선하겠다고 공지했지만, 근본적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앞서 HUG는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식감정 단계에서 실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5개의 평가기관 중 한 곳에서 실시하던 것을 2개 기관으로 늘려 복수 감정을 실시하고, 최근 평가 선례 등을 확인해 높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특히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감정평가의 목적을 담보제공용에서 일반거래용까지 확대했다.

복 의원은 “서민을 위한 보증 제도가 HUG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가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함께 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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