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중대재해 건설사 과징금 30억…조정 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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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0월 13일, 오후 06:49

[이데일리 박지애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사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 영업이익의 15%, 과징금 30억원 이상 부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한 의견에서 온도차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달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기준을 영업이익의 5% 이내를 제시했는데,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하한액은 30억원으로 설정했다.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도 근로자가 연간 3명 이상 숨지면 3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는 뜻이다.

이어진 질의에서 윤재옥 국민의 힘 의원은 “건설현장 공사가 수일 이상 중단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액이 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데, 중대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규명없이 무작정 이렇게 공사 진행이 멈춰서는 것이 맞는 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 달라”며 “그러기 위해선 현장 목소리 반영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도 이와 관련해 “앞서 포스코이앤씨, DL건설 사례에서 보듯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현장 작업 중단시키고 책임자 전원 사의 표하는 것이 대응 메뉴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서 “건설업이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살인자나 강도 취급을 하면서 건설사를 죽여 가지고 사고를 없앨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한편으로 안전과 산업재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짚고 넘어갈 문제긴 하다”며 “다만 건설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채찍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간담회도 열기도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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