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사고’ 계기…경보장치 운영 등 철도현장 안전관리 실효 논란”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0월 13일, 오전 12:29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도 현장 근로자의 안전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철도 현장의 안전사고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시스템적 관리 부실의 결과”라며 “국토부와 코레일이 매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통계를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 8월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726명으로 이 중 사망 21명, 부상 705명이었다. 다만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선로사고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정 의원은 “10년 가까이 700명 넘는 인원이 다치거나 숨졌다는 것은 현장 안전대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번 청도 사고의 경우 열차 접근을 알리는 ‘경보장치’가 있었음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질의의 핵심으로 다뤄졌다. 정 의원은 “2019년부터 국토부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통해 열차 접근경보장치 보급 확대를 추진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와 코레일은 매년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청도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청도 사고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경보장치를 착용하고 출발했으나, 지급된 4대의 단말기 중 3대만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는 장치가 울리면 시끄럽다며 음향을 줄이거나 꺼버리는 관행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위한 장치라면 전원이나 음향을 임의로 끌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며 “이런 부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이 소개한 ‘열차 접근경보장치’는 작업자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블루투스로 연동하면 열차가 일정 반경 내 접근할 때 조명과 경보음을 통해 위험을 알리는 장치다. 실제로 작동 시에는 ‘열차가 대전역에 도착하여 93미터 접근 중입니다’와 같은 음성이 재생돼 시각·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보조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컨트롤 역할을 하는 휴대폰을 꺼둔 채 작업하거나, 보조장치의 음량을 낮춘 상태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경보장치를 보유하고 작업에 투입됐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일부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현장 안전장비의 실효성 문제는 조사기관의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경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진행 중인 이번 사고 조사에서는 경보장치 외에도 작업 승인 절차, 현장 통신 체계, 작업자 교육 실태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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