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현행법상 자동차 제작사는 최종 판매일로부터 최소 8년간 정비부품을 공급해야 하지만 공급 지연으로 수개월 동안 수리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많다”며 “지난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부품 공급 지연 신고가 443건이었는데, 국토부가 실제 사후관리 이행명령을 내린 건 단 1건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어백이나 엔진 부품이 없어 운행을 못 하는 사례가 있고, 단순 수리난을 넘어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종으로 8년간 정비부품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대차 비용 보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은 최종 판매한 날부터 최소 8년까지 소비자에게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2 제5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 방안을 추진하며 OEM(정품) 부품 공급 지연 문제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인증 절차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부품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