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해외 코인 거래소와의 '오더북 금지' 강압적…면밀한 검토는 필요"

재테크

뉴스1,

2025년 10월 20일, 오전 11:47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2025.7.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가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장에 최근 이슈가 된 빗썸과 해외 거래소 '스텔라' 간 오더북 공유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법상 해외 거래소와의 시스템 연동, 즉 오더북 공유는 금융당국의 별도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최근 빗썸이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겠다고 공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해외 거래소와 거래하는 고객 정보를 매일 확인해서 기록해야 하고, 사전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빗썸 이용자가 380만명이고, 연간 거래대금이 605조원에 달하는데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내역을 매일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이 "규정상으로는 그렇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강압적으로 오더북 공유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되는데, 빗썸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됐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위법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 아님에도 오더북 공유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박 원장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오더북 공유와 관련해선 바이낸스와 고팍스간 오더북 공유가 가능해질 것인지도 업계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최근 FIU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가운데, 고팍스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면 바이낸스와 오더북을 공유함으로써 바이낸스의 풍부한 유동성을 유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고팍스가 바이낸스에 인수되면서 두 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 바이낸스 회원에 대해서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나"라고 물었다. 또 그는 "바이낸스와의 오더북 공유는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 사각지대까지 얽혀 있는 문제다. 면밀히 승인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논의 중이다. 나중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hyun1@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