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해당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대상) 대출시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청년은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억원을 대출 받으면 이자를 연 3%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대 12년까지 확대한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 명당 4년씩, 총 8년이 늘어나 최장 12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웠던 신혼부부는 기본 대출 기간 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년 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1%의 추가 지원금리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를 지원받았으나 이제 자립준비청녀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기본 금리 2%에 추가 금리 1%가 더해져 총 3%의 이자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현 상황을 반영해 신혼부부의 경우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 대책 이후 전월세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 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게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실질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