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3-1/2구역 재개발 사업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장위뉴타운은 2010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갈등으로 고통을 받다 2017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 해제됐다. 이에 소유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월 승소했다. 이후 각 구역별로 재개발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4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13-1/2구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늦은 만큼 다각적 지원으로 더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에는 △기존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최대 1.2배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과 신통기획 2.0이 적용된다. 사업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전반적 완성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표준처리기한제 도입, 공정촉진책임관 지정으로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정비사업 지연에 큰 원인이 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운영한다.
이번 ‘장위13-1/2구역’ 사업성 및 사업 속도 개선을 통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3만 3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온 장위13구역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신통기획2.0,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최근 10·15 대책으로 높아진 불안을 잠재우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정부, 국회 면담과 건의도 촉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