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시한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20여년 간 정체됐던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10월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장 허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시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건물의 높이를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문제는 세운4구역의 북쪽 맞은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있다는 점이다. 그간 세운4구역은 2004년 이후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역사 경관 보존과 수익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높이를 최고 142m까지 높여 사업성을 확보해 재개발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종묘와 재개발 지역과의 거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100m) 밖에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에서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은 조례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열린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사업을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민간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충하는 만큼 건축규제를 완화해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이다. 세운4구역 빌딩의 높이가 높아지는 대신 종묘 앞부터 남산까지 폭 100m 가량의 녹지가 이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세운4구역 빌딩 높이를 높이면서 문화유산인 종묘를 그늘지게한다는 일각의 오해가 있다”며 “모의실험 결과 그늘이 생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종묘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 문화유산을 상징적으로 가꿔내 보존하면서도 도심 재창조를 녹색생태도시로 이루는 원대한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위원회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서울시는 수용가능한 범위 내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완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