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고객확인의무 등 위반

재테크

뉴스1,

2025년 11월 06일, 오후 05:45

두나무 로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6일 FIU는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 최종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FIU는 그간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 선례, 법령상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또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한 두나무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금법 위반사항 약 860만 건에 대해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우선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530만건 있었다.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등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실시한 사례다.

또 상세 주소를 공란으로 남겨두거나 부적절하게 기재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고,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재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330만건으로 조사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제한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다.

의심거래 미보고는 15건 있었다.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하나, 업비트는 일부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두나무에 대한 제재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과 부과될 예정이다. FIU는 두나무에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FIU 측은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이 같은 처분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나무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의무 위반에 대한 FIU의 제재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두나무는 지난 3월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현재까지 두 번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영업 일부정지 내용은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두나무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지난 3월 말 인용돼 현재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은 멈춰 있는 상태다.

hyun1@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