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이데일리DB)
서울시는 20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부적정 자금운용·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과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위반 사항 최다수를 차지한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에 나선다. 뒤이어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또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고발 15건 △수사의뢰 14건 등 조치키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위반 사항 건수가 지난해(618건)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으나, 조합·업무대행사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은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단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