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역대 최대 과태료인 352억원을 부과받은 가운데, 다른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긴장 태세에 돌입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심사를 위한 FIU 현장검사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실이 발견돼 제재를 받았다. 이후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들도 차례로 현장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거래소에서 특금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처분도 차례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FIU는 전날 두나무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금까지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최대 규모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또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한 업비트 현장검사에서 특금법 위반 사항 860만건을 적발했다.
해당 검사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심사를 위한 검사였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사업자 갱신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두나무를 비롯한 사업자들은 최초 신고인 2021년 9월 이후 3년이 되는 지난해 하반기 일제히 갱신 신고 서류를 제출했다.
업비트 검사 이후 FIU는 갱신 신고 심사를 위한 현장검사를 지속했다. 업비트 이후엔 코빗, 고팍스, 빗썸, 코인원 순으로 검사를 마쳤으며 지난 4월부로 현장검사는 마무리된 상태다.
문제는 업비트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에서도 특금법 위반사항이 여럿 발견됐다는 점이다.
업비트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증표로 고객확인을 처리하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530만건 위반했고,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제한의무를 330만건 위반했다.
빗썸은 업비트에 비해 이용자 수가 적으나 위반 건수는 업비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빗썸에 대한 과태료도 3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코인원은 이용자 수 및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업비트나 빗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위반 건수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량이 적은 코빗과 고팍스는 상대적으로 위반 건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태료를 결정할 때는 위반 건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고려한다"며 "업비트나 빗썸은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매출 규모이지만, 코인원의 경우 그 정도 규모가 나오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재 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앞서 업계에서는 제재도 현장검사가 이뤄진 순서대로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위반 건수가 많은 거래소부터 제재를 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한편 두나무는 과태료 처분과는 별개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의무 위반에 대한 FIU의 제재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FIU는 지난 2월 25일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바 있다. 두나무는 지난 3월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현재까지 두 번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hyun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