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오피스텔 가격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실상 주거’라고 부르고 있다.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지만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만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주거의 경우에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다. 다만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일정 범위를 넘거나 사실상 주거를 소유한 가구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실상 주거에 대한 분양기준이 대부분 각 조례에서 한 차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상 주거의 경우에도 주택을 분양받을 여지가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정비계획공람을 한 재개발 구역으로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거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실상 주거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만약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정비계획공람을 한 재개발 구역이라면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거로 건축물을 사용해왔으면서 세대원 전원이 정비구역지정고시일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에 대한 분양기준이 서울보다 완화돼 있다. 2019년 8월 7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정비계획공람을 한 재개발 구역은 사실상 주거의 경우에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정비계획공람을 한 재개발 구역은 사실상 주거의 경우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이때 사실상 주거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상 주택과 사실상 주거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례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부동산의 규모가 크면 예외적으로 ‘1+1 분양’(추가 주택을 분양받아 2주택 분양)이 가능한데, 1+1 분양은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이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59㎡ 전용 84㎡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43㎡를 넘거나 새로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를 합한 금액 이상으로 종전자산평가금액을 인정받아야 한다.
김예림 변호사.
종종 사실상 주거와 관련해 1+1 분양을 받기 위한 주거전용면적에 사실상 주거의 면적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용도나 면적 등은 공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상 주거의 면적을 1+1 분양을 받기 위한 주거전용면적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조합 정관 등에 공부 외에 재산세과세대장, 측량성과, 물건조서 등을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 사례에서는 사실상 주거의 면적도 1+1 분양을 받기 위한 주거전용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재개발 주택 입주권을 목적으로 근생빌라나 오피스텔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주거에 대한 분양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재개발 사업지가 속한 지자체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