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선다는 취지다.
최근 거래소들의 다양한 수수료 할인 이벤트와 보상 프로그램으로 이용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광고·홍보 단계에서부터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DAXA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의 지원 아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DAXA 표준광고규정'을 개정했다. 광고 행위에 한정한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사업자 준수 사항을 더욱 상세히 규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광고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대상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내부통제·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각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과한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율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했다. 이에 따라 DAXA와 거래소들은 지난 9월 22일부터 각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chsn1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