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 공식화 가닥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1월 13일, 오후 01:27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13일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의결시 4년 연속 동결을 잇는 셈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결과다.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시 계획 수정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논의한 안에 따르면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해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80.9%까지 상승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우선 고려한 결정이다.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 6월께부터 적정가격 정의 문제와 시세반영률 구조를 검토해왔으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정성”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4년간 반복된 단기 조정으로 균형성 지표가 악화한 만큼 부동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안정적 운영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정 과장은 이어 현실화율 동결 배경에 대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려 했으나 검토 등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우선 동결을 통해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이후 완성된 계획을 국민께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도 “공시가격에는 시세 반영률이 반영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시세가 상승하면 오르는 것이 명확하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다만 정부는 향후 시장 변동분에 더해 연간 1.5% 이내 공시가격을 추가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시세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4% 오르면 정부가 1.5% 이내에서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공시가격 움직임은 실거래가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한다”면서도 “다만 조정은 급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년도 공시에서 1.5% 조정 속도를 적용한 결과 균형성 제고 여부가 이의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조정 지역은 시군구 단위 균형성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국제협회 기준 등에 따라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시군구 단위로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면 ‘심층검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은 전년 대비 1.5% 범위에서 추가 상승 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교수·공시 미참여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한 최종 검수를 거쳐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고가주택·연립·다세대 등 거래 사례가 부족한 유형의 시세 산정도 보완할 방침이다. 정 과장은 먼저 “시세 반영률을 동결하는 것이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것은 아니다. 시세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정확히 조사·산정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초고가 주택과 연립·다세대는 시세 산정에 한계가 있어 연구를 통해 개선하고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초고가주택은 별도 전담반을 마련해 제도를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며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기준값이다. 현행 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