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이어져…전셋값은 강세 지속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1월 13일, 오후 04:3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오름폭을 줄이는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매수 문의와 거래량이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된 모습이다. 반면 일부 지역은 오름 폭을 키웠고, 전세시장도 학군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시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 상승해 지난주 0.19%에서 0.02%포인트 둔화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서울 전체 매매가격은 3주 연속 상승폭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에서는 기존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전주 대비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 서초구는 0.16%에서 0.20%로 0.04%포인트 상승폭이 커졌고, 송파구는 0.43%에서 0.47%로 0.04%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강남구는 0.15%에서 0.13%로 0.02%포인트 축소했다. 용산구 역시 0.23%에서 0.31%로 0.08%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마포구는 0.23%에서 0.23%로 변동이 없었다. 광진구는 0.15%에서 0.15%로 동일했지만, 성동구는 0.29%에서 0.37%로 0.08%포인트 상승 폭을 키웠고 강동구는 0.21%로 전주 대비 0.14%포인트 내렸다. 동작구는 0.43%에서 0.38%로 0.05%포인트 축소하며 완만하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외에도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가 한 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서대문구는 0.19%→0.12%(-0.07%포인트), 강서구는 0.21%→0.14%(-0.07%포인트), 양천구는 0.34%→0.27%(-0.07%포인트)로 감소했다. 또 성북구는 0.08%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름세가 무뎌졌고, 은평구는 0.09%, 중랑구는 0.02%, 동대문구는 0.11% 등 전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노원구는 0.03%에서 0.01%로 0.02%포인트 축소하며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수도권 전체는 0.11%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과천시는 0.44%→0.40%(-0.04%포인트), 성남 분당구는 0.59%→0.58%(-0.01%포인트)로 소폭 둔화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 확대 흐름이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는 0.13%→0.21%(+0.08%포인트), 용인시 기흥구는 0.21%→0.30%(+0.09%포인트 상승)로 상승폭이 커졌다.

최근 풍선효과 지역으로 거론된 화성시는 0.26%→0.25%로 전주 대비 변화가 미미했고, 구리시는 0.52%→0.33%(-0.19%포인트)로 축소됐다.

전국 기준으로는 비수도권이 0.01% 상승해 직전 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도 0.01%로 동일, 세종은 0.02%로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고, 8개 도는 0.01%로 전주와 같았다.

전국 기준으로는 비수도권(0.01%)이 직전 주 100주 만에 상승 전환한 뒤 이번 주 동일한 상승률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0.01%)는 전주와 상승률이 동일했고 세종(0.02%)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8개 도(0.01%) 역시 직전 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15% 상승을 유지하며 9월 1일 이후 9주 연속 상승 또는 유지 흐름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중구(0.18%), 성북구(0.16%), 광진구(0.13%), 성동구(0.12%), 용산구(0.11%) 등 강북권에서 전세 수요가 이어졌고, 송파구(0.32%), 서초구(0.30%), 양천구(0.29%), 영등포구(0.27%) 등 강남권 역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했다.

역세권·학군지·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된 구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0.11%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0.41%), 광주시(0.36%), 성남 분당구(0.35%), 구리시(0.34%), 하남시(0.32%)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인천은 0.08%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전세를 낀 매매가 사실상 어렵게 돼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며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채 거래만 줄어드는 이른바 ‘고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기간 조정’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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