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시세 따라 보유세 부담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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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1월 13일, 오후 07:02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인 69%로 유지키로 했다. 4년 연속 동결 결정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결과다.

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 내년도 시세반영률과 공시 계획 수정안을 공식화하고 최종 심의·의결까지 마무리 지은 셈이다.

이번 추진방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우선 고려,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4년간 반복된 단기 조정으로 균형성 지표가 악화한 만큼 부동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안정적 운영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난 6월께부터 적정가격 정의 문제와 시세반영률 구조를 검토해왔으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정성”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선 동결을 통해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이후 완성된 계획을 국민께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추진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할 방침이다. 단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해야 하는 만큼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추어 균형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균형성 제고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해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점진적(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으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로드맵에서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도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다시 제시키로 했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기반 AI 가격 산정모형 활용, 초고가주택 전담반 구성 등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시세의 정확성과 객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시세반영률 유지에도 시세가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가 함께 제시한 서울 주요단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액 추정에 따르면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전용면적 78㎡ 기준)는 올해 1204만원에서 1599만원(32.8%↑) △강남구 신현대9차(전용 111㎡)는 1858만원에서 2647만원(42.5%↑) △송파구 잠실엘스(전용 84㎡)는 582원에서 712만원(22.3%↑) △마포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전용 84㎡)는 289만원에서 355만원(22.8%↑)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전용 84㎡)는 307만원에서 394만원(28.3%↑) 등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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