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 보완 방안을 포함해 내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적기 착공을 위한 공공기관 추진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토허구역에서 거래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논의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이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적극 발굴해 해소할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인정이 어려워진 사례는 개별적으로 면밀히 살펴 시행령 개정 등 구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이후 해당 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토허구역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과 민원 증가도 언급했다. 그는 “토허구역 확대로 민원이 늘어난 만큼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며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가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과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별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민간참여사업 공모와 설계 등 필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의 지구계획 변경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 등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2026년 착공 목표 물량도 예정대로 유지한다. 단기 공급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목표 7만가구 중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도록 인·허가와 실적을 지속 관리한다.
법·제도 개선 과제는 일정대로 추진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 중 현재 12건이 발의됐으며, 지난 11월 7일 안태준 의원이 협의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조정회의 신설과 협조장려금 신설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추가 발의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면서다.
김 실장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에 책임 있는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