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소재 전문건설회관.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 제공)
기존에는 보증수수료 5만원 이하 건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결제 한도가 보증수수료 1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조합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조합원은 ‘간편결제서비스 결제한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한도 금액을 개별적으로 조정하거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결제한도 변경은 각 소속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한도 확대는 조합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보증 프로세스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