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일 오전 작업 차량 두 대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철도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는 작년 8월 9일 오전 2시 16분경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가 투입된 상태에서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절연장치(애자)를 교체하기 위해 사전 차단승인을 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를 약 2.6m 펼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시속 약 85㎞ 속도로 10번 선로에 진입했다.
운전원은 약 20m 앞에서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결국 작업대와 충돌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 코레일에 △승인 구간 내 작업·점검 관리 △작업대 구조 특성 고려한 사전 작업범위 확보 △인접선로 운행 통제 강화 등 긴급 안전권고를 전달한 바 있다.
이후 현장조사·재연시험·관계인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직접적인 원인은 “작업자들이 탑승한 작업대가 승인받지 않은 옆 선로의 차량한계 구간을 침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고에 기여한 요인도 세 가지나 지목됐다. 먼저 사고가 발생한 구로역 10·11번 선(경부 상·하 1선)은 지장 작업과 열차 운행을 적절히 통제할 운전취급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 드러났다.
작업계획 수립과 철도운행안전관리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임시 운전명령이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임시 열차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운전시행전달부를 사용한 점도 기여요인으로 지목됐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분류하고 코레일에 총 3건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전차선로 작업 내용과 구간을 명확히 명시해 승인 범위 내에서만 작업이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운전명령·임시 열차운행 계획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감독체계를 보완하라는 것이다.
또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시 세부 내용 누락을 방지하고, 장비열차 CCTV가 항상 녹화되도록 정비 항목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정거장 관리체계도 개선하도록 한다. 구로역 10·11번 선과 같이 운전취급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지점을 전수 조사해 운전취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거장 경계표지가 없는 역에는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 관제사와 역장은 작업자에게 열차운행 상황이 통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사조위는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권고사항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