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방부, 군 장병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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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1월 18일, 오후 02: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군 장병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조직 내에서 선제적 교육을 실시해 전세계약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간 전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청년층 비중이 큰 군 장병 대상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확대한다.

첫 교육은 이날 계룡대에서 진행하며 군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이 참여한다. 2차 교육은 오는 20일 육군 56사단에서 병사와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우선 간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할 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대상 범위를 병사 등으로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군 전세 지원제도는 관사 부족 시 민간주택 임대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8월 기준 4514명이 활용 중이다.

이번 교육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간부들의 안전한 계약 체결을 돕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하루 일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 정보로 구성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한 ‘안심계약 3·3·3법칙’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실제 피해 사례 등을 소개해 장병의 이해도를 높인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부대별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만큼 군 장병 대상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도 “전문성을 갖춘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와 전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예방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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