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부진이 이어지며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이번 방안의 배경이다. 비수도권 공사 상당 부분을 수도권 업체가 수주하며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줄고, 지역 상위권 건설사조차 법정관리 절차에 다수 돌입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방공사가 지역업체에게 최대한 수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 상향, 지역업체 우대평가 강화, 페이퍼컴퍼니 차단 기준 강화 등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약 2조 6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과 경쟁 제한 우려를 균형 있게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계약은 정부조달협정(GPA)상 입찰 상한으로 인해 추가 확대가 어렵지만,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고시금액 265억원 대비 조정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업체 우대평가도 공사 전 구간에서 강화한다.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100억원 이상인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만점 기준을 20%에서 30%로 높이는 것이다. 해당 항목의 가점도 현행 0.8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술형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종합심사낙찰제와 동일하게 지역업체 참여비율 5점을 배점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기업 자재·장비 활용도를 반영하는 ‘지역균형발전평가지표’에 2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7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업체로 위장한 형식적 본사 이전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사무실 소재지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사수행 결격사유에 포함해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걸러낸다.
지역 건설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사전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담합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의 담합통계분석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만일 담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말소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관련 개정 작업을 차례로 마무리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