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벌떼 입찰' 과징금 243억 확정…"부당승계 의혹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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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년 11월 20일, 오전 12:4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벌떼 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호반건설이 법정 다툼 끝에 364억원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들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두고 “2세 승계 지원 논란이 해소됐다”며 반색했다.

호반그룹 사옥 전경. (사진=호반그룹)


호반건설은 대법원의 이같은 확정 판결 관련 20일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호반건설은 “벌떼 입찰 관련해서도 올해 5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도 완전히 벗었다”며 “호반건설은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계열사를 동원해 김포 한강, 동탄, 의정부 민락 등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을 벌떼 입찰받은 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자의 장·차남이 운영하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계열사에 양도(전매)했다. 사업 양도 이후에는 이들 계열사들에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이 외 2조6393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을 하고 호반건설이 일부 맡아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도 이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총수 자녀 회사가 분양 매출 5조8575억원, 분양 이익 1조3587억원을 얻은 것으로 봤으며, 이는 총수 자녀 회사를 밀어주기 위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등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호반건설은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것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정당한 토지매각은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이 과징금 부과를 인정한 PF 대출 지급 보증,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억울함을 감추지 않았다. 호반건설은 “시공사가 시행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건설공사 이관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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