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이주비' 손해없으려면…'시점' 잘 따져야[똑똑한 부동산]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1월 22일, 오전 11:00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주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 사업에서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거나 이주를 하게 된 세입자,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주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다만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주비 등을 수령할 권리가 없다.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모습.(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주하게 된 세입자나 현금청산대상자는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영업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보상시점(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 영업을 하고 있어야만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영업을 했지만, 보상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서둘러 이주한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청구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때 영업손실보상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시설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나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에도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주에 필요한 비용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로 나눠볼 수 있다. 현금청산대상자에 비해 세입자의 이주비용이 대체로 적은 반면 이주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요건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세입자보다 더 까다롭다.

현금청산대상자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보상시점(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만 이주정착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반면에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만 받을 수 있는데,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기 시작했어야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청산대상자와 같이 보상시점까지 계속해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에 이주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이주한 것으로 봐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한다. 만약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부터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라면 주거이전비는 받을 수 없고 이사비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이사비는 주거 면적, 이사에 필요한 노임, 차량 사용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김예림 변호사.


법에 따라 이주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조합에서 이주를 요구해도 거절하면 된다. 다만 이주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조합 등의 보상주체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근거자료가 누락되면 이주가 필요한 시점에 이주비 등을 지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이주비 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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