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오는 27일 개정하고 필름식번호판의 들뜸·박리 등 품질 불량과 야간 시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해당 고시는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필름식번호판은 2017년 전기차에 처음 도입한 뒤 2020년 일반차량으로 확대됐다. 국가상징 문양과 홀로그램 등 위·변조 방지 요소를 적용했고, 재귀반사 필름 사용으로 야간 시인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초기 도입 당시 단속 장비의 인식 성능 한계로 낮은 반사규격이 적용됐고, 필름 특성상 들뜸·박리 등 품질 문제가 반복되며 소비자 불편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해부터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핵심은 품질 관리 강화다. 필름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 기준을 높여 품질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예컨대 접착력 시험은 -20℃ 환경에서 18N의 힘을 60초간 가하는 방식이 신설되며, 내온도 기준은 -20℃에서 -30℃로 낮춰 시험 강도를 높였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필름 제작자·원판 제작자 각각에 대한 품질검사 항목도 세분화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해 필름식번호판의 필름·원판·번호판 생산정보를 표기하도록 하고, 보증기간을 최초 발급일 기준 5년으로 명문화했다. 필름식번호판은 재료 특성상 영구사용이 어렵고 사용환경에 따라 7~10년 주기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안내한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량 문제와 반사성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등록번호판 제작관리와 인증제품 사후관리 제도도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