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CI.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할인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경우다.
보증료 할인율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5%, 분양보증 3% 등이다.
두 종류의 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사업자는 각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 방식은 보증 발급 시기가 사업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 보증 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조기 분양 할인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주택사업자 지원과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