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7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소비쿠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 발행·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금융당국의 보수적 해석을 뒤집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BTC)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ETF와 파생상품 발행·거래를 허용하는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련 특칙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을 ETF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명시해 기존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업자가 장내 파생상품 시장을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박 의원은 "한국은 지금까지 디지털자산을 통한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 규제에만 집중해 왔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 등 보수적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규율 체계가 지속되면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 한국 시장이 갈라파고스화될 우려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투자자가 위험을 헤지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거래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관투자가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전담중개업무(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신설하고, 자기자본 500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는 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대여·중개 △대출 △자산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대여·융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chsn1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