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 1102건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외 지역 매물도 다량 등록돼 있어 서울시는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업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토록 한 ‘무자격자 표시 광고’ 혐의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혐의 확정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에 중개업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표시, 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해 즉시 조사 및 강력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당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