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가 1억대”…서울 허위·과장 광고 1102건 적발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전 06: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미끼 매물을 올리거나 의뢰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사진을 활용해 광고를 게시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적발됐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 중개업소 4꼿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 1102건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외 지역 매물도 다량 등록돼 있어 서울시는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업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토록 한 ‘무자격자 표시 광고’ 혐의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혐의 확정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에 중개업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표시, 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해 즉시 조사 및 강력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당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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