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 문턱 낮춘다…원격수하물·DRT 등 14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전 06: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격수하물 검색부터 자율주행, 농어촌 교통, 도심 물류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 실증을 허용해 모빌리티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한항공 인천~애틀란타 항공편에 적용할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실증사업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먼저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신청한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IRBS)’ 실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천발 미국 애틀란타·시애틀·LA 항공편 승객은 개인정보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격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전 동의 승객만 애틀란타 공항에서 재검색·재위탁 절차가 면제됐으나, 특례 이후 모든 승객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환승시간 단축과 여행 편의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롯데이노베이트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학습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돌발상황 대응 등 자율주행차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가 신청한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DRT) 특례도 승인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DRT 한정면허를 중복 발급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배차와 합승 기반 탄력 운행을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구조다. 국토부는 실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심 유휴시설의 생활물류거점 활용모델 실증사업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도심 물류에서는 대신정기화물차 컨소시엄이 신청한 실증사업이 승인돼, 노외·부설주차장의 유휴 주차면을 택배 환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도심 택배 거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운행거리 단축에 따른 비용 절감·대기오염 저감·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소트랙터 화물운송, 디지털 폐차 플랫폼, 화물차 사고 시 차량 대여 서비스 등 9건이 추가로 특례를 받았다. 승인된 실증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새로운 기술의 실증 기회를 제공해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 인큐베이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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