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10·15 대책으로 모아주택은 위기에 빠졌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며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제한됐다. 게다가 대출 규제로 담보인정비율(LTV)가 40%로 줄어들어 이주를 앞둔 이들이 이주비 마련을 하지 못해 사업을 연기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법률·기술·행정적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시행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 방안이다.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공정촉진회의 결과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정 지연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합설립 초기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요 지연 사유는 구역 확대를 위한 추가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초기 업체 선정 기간 소요, 인가 절차 도서 작성 기간 소요, 시공사와 공사비 협의·조정 등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장점이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해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허가 사전검토 등 행정 지원과 정비사업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합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해결해 공정 지연을 최소화한다.
우선 파급력이 큰 10개 모아타운 내 46개 모아주택을 선정해 오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 사업지부터 시범 운영한다. 모아타운 사업 속도를 높여 인접 구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전체 모아타운으로 개발 속도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차 협의체 회의 개최 이후 공정지연 발생 등 필요 시 수시 회의를 열고 조합 요청 시 전문분야 현장지원단을 추가 파견해 현장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시범지역 평가를 토대로 자치구 및 조합의 신청을 받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모아타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초기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